영산강청, 소각시설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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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훈)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동학동길 306-23에 위치한 소각시설(초당환경(유)) 현장을 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4일 오전 6시부터 광주광역시 등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면서 이날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현장 점검에서 가동률 조정(100%→85%), 소각시설 방지시설 약품 투입량을 증가시키는 등 사업장의 미세먼지저감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투입해 대형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상훈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사업장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이후 광주광역시에서 첫 시행이다. 환경부는 매뉴얼에 따라 해당지역에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광주시는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광주시는 3일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형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개)과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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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전남 소재 18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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