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만원 한도…유자녀 가정 최대 15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거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1월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만1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정으로 세대원 모두 거제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다. 또 가구 월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이고, 금융권 대출금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의 1.5%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0.5%를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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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많으면 소득 수준, 자녀 수, 거제시 거주기간 등을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tsson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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