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손석희, 약식기소…배임·협박 등 '무혐의'
'공갈미수 혐의' 김웅은 정식재판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검찰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약식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강종헌)는 3일 폭행 혐의로 손석희 대표를 약식기소하고 업무상 배임·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무고 등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월10일 서울 마포구 한 주점에서 손석희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손석희 대표도 김웅 씨에 대해 협박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김씨가 재차 손석희 대표에 대해 협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한 바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또한 검찰은 김웅 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의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고 폭행 사건을 형사 사건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손 대표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손석희 대표는 2일 JTBC 메인 뉴스 '뉴스룸' 앵커에서 하차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