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보수비용 지원
150가구 이하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당 아파트 3천만원, 연립·다가구 1천만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노후화 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자발적인 안전점검이 어려워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중 150가구 이하의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다.
현재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을 채택한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엄격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지만, 소규모 임의관리 공동주택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원 범위는 균열 복구, 지붕 방수, 담장·옹벽 보수, 부대·복리시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보수 등이다.
공동주택 관리조례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단지당 아파트 3000만원, 연립·다가구 1000만원 범위 안에서 시비와 군·구비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게 된다.
시는 다음 달부터 수요 조사 뒤 희망 단지 현장 조사,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결정하고 안전 확충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각 군·구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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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862개동 안전점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만도 375개동 1만3000여 가구의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해 점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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