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시장 인수합병 활성화하려면 CVC 규제 풀어야"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벤처시장의 인수합병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이 떠오르고 있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CVC의 규제완화 쟁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은 전략적으로 CVC를 육성해 성장 가능성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CVC는 대기업 등이 자회사 형태로 설립한 벤처캐피털이다. CVC는 모기업 성장을 위해 일반 벤처캐피털보다 더 전략적으로 투자해서 창업 초기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인수합병(M&A)을 촉진해 벤처시장에 기여한다는 것이 재계와 벤처투자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합병 시장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기업의 CVC 도입 자체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정부는 공정거래법의 금산분리 원칙을 이유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운영과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 낮은 지분율로 경제력이 집중되거나 자회사 소수주주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려면 지분의 40% 이상을 확보해 자회사로 두게 했다.
재계와 벤처투자업계는 CVC 규제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문턱을 높여 벤처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벤처업계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자본차익을 노린 금융투자 등만 잘 규율된다면 CVC를 통한 대기업의 개방형 혁신, 인수합병 등으로 벤처시장이 선순환할 것으로 본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의 금산분리 원칙이 단계적으로 완화, 개선된다면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제휴, 인수합병 확대 등을 통해 경제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CVC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고려해 정부는 CVC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일반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완전자회사의 경우 자기자본만으로 펀드 조성을 하면 금산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 CVC 도입 요건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CVC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나 벤처지주회사 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사례가 약 1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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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글로벌 CVC 투자규모는 2013년 106억달러(한화 12조2800억원)에서 2018년 530억달러(61조4000억원) 규모로 약 3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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