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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청와대와 경찰의 울산 지방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24일과 26일 경찰청 내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2017년 말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의 전달과정과 결재내역, 수사보고 문서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에 김 전 시장 주변의 비위 첩보를 내려보내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업무수첩 등 자료를 확보했다.

송 부시장에게 첩보를 전달받았던 문모(52) 전 청와대 행정관이 근무하는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과 송 시장 공약 설계에 도움을 줬다는 의심을 받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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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말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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