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원에 징계절차…인권위 "명예권 침해"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재직 중 사망한 직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이를 유족에게 통지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는 이같이 판단하고 A중앙회 회장에게 재직 중 사망자에 대해 징계관련 절차 및 통지가 진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업무매뉴얼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B씨는 사망한 피해자의 자녀로 "피해자는 사망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A중앙회가 피해자 사망 후 두 차례에 걸쳐 '징계 해당' 의결을 요구ㆍ의결해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중앙회는 "'징계 해당' 의결은 퇴직한 임ㆍ직원의 행위가 징계 처분을 받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라며 "내부적인 의사결정일 뿐이고, 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이 손해배상 등 문제가 있어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감사 및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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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권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죽은 후에도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돼야만 한다"며 "A중앙회의 징계 해당 의결 등은 불필요하게 사망자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를 유족에게 통지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의 명예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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