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수사 반타작… 구속영장 청구 11건 중 6건 발부
검찰 중간평가 성격… 조카·동생·부인·유재수 등에 발부 성과
코링크PE 대표·조국·송병기 등 기각… 명재권 판사 5건중 4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3갈래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가운데 절반가량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아시아경제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종합해보니, 총 11건 중 6건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부된 6건을 살펴보면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앤아이(옛 큐브스) 전 대표 정모씨, 웅동학권 채용비리와 관련 뒷돈을 전달한 공범 2명,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감찰 중단 의혹의 단초격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이다.
다만 웅동학원 채용비리 주범으로 지목된 조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른바 '조국펀드' 운영사 코링크PE 이상훈 대표, 웰스씨앤트 최모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든 의혹에 연루된 조 전 장관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의 중심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영장도 잇달아 기각됐다.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인 구속영장 청구의 발부 여부는 그간 검찰 수사의 '중간 평가'로 여겨진다.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재판 이전에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해 1차적으로 판단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을 전제로 하는 만큼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수사의 명분과 정당성을 입증 받게 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까지 포함될 경우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에 부딪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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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장 결과는 검찰이 8월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입건한 사건 관련 피의자를 대상으로 했다. 검찰은 '일가 비리' 이후 불거진 '유재수 감찰 중단',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은 별개 수사라고 했지만,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수사라는 공통 분모 속에 이들 사건에 대한 피의자도 포함했다.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가장 많이 기각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동생을 포함해 이 대표와 최 대표, 송 부시장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전체 기각 5건 가운데 8할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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