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대상 포함…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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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앞으로 임산부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이 부여된다. 공무원도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민간근로자처럼 두 번으로 나눠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을 받지만, 임신부의 자녀는 포함돼 있지 않다. 어린이집 입소가 어려워 기존 자녀의 육아, 가사노동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임신부 자녀를 어린이집 입소 순위 가산점 대상에 포함토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공무원은 배우자가 출산하면 경조사 휴가 10일을 연속해서 사용해야만 한다는 규정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각각 달라 출산 휴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권익위는 공무원도 민간근로자처럼 배우자 출산 휴가를 두 번으로 나눠 쓸 수 있게 인사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정에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 카드'에 대해 일부 지자체의 카드 발급 기준이 엄격해 지역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 달리 부모 모두 서울시에 살아야 다자녀 카드를 발급해준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생계 등의 이유로 다른 시·도에 거주하면 발급대상에서 빠졌다.


대전시는 자녀 3명 모두 일정 연령 미만일 경우에만 다자녀 카드를 발급하고 있어 제일 어린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발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발급 기준이 엄격했다.


권익위는 서울시에 부모 중 한 명만 자녀와 함께 주소지가 서울로 기록된 경우에도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대상에 포함토록 하고, 세대의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를 발급 기준으로 하도록 대전시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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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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