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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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 여부가 내달 2일 가려진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전 목사 측은 당초 이날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다음달 2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전 목사 측은 기존에 계획된 일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심문 기일을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달 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 등 2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10월3일 개천절 열린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전 목사에게 4번의 소환통보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후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그는 경찰이 체포영장까지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5번째 소환통보 끝에 경찰에 출석해 11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현재 전 목사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내란 선동, 기부금품법ㆍ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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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 목사가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범국민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11시 광화문에서 송구영신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집회신고를 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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