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올해 마지막 날 조국 불구속 기소…'가족비리' 혐의(종합)
검찰, 31일 조국 전 장관 불구속 기소
정경심 교수·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불구속 기소
조 전 장관, 뇌물 수수 등 11개 혐의
입시비리 등 깊이 연루…아들 문제풀이 대신 한 정황도
조 전 장관 측 "검찰,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송승윤 기자] 검찰이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국 전 장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과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등 자녀에 대해서는 우선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함께 자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와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통한 증거인멸 혐의도 있다.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2013년 7월 아들 조모(23)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인턴활동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딸 조모(28)씨와 관련해선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정 교수와 함께 위조 서류를 제출한 혐의와 딸이 재학하던 한영외고에 허위로 작성됐거나 위조한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과 상장 등을 제출한 혐의도 포함됐다.
아들이 재학한 미국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조 전 장관이 대신 풀어준 정황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조 장관이 2016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로부터 온라인 시험 문제를 넘겨받아 나눠 풀었고 그 결과 아들이 A 학점을 받았다고 보고 조지워싱턴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정 교수가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본 것이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노 원장에겐 뇌물공여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적용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노 원장의 부산의료원장 선임 등 고위직 진출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대부분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왔다.
검찰은 그동안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사모펀드 의혹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웅동학원 비리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눠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선 5촌 조카 조모씨(36)와 정 교수, 동생 조모씨(52)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이날 기소 결정에 곧바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 기소에 대해서는 '상상' '허구'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시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줬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했다. 장학금 부정수수와 증거 조작 관련 혐의인 증거은닉·위조교사, 뇌물수수에 대해서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왔으나, 이날 검찰 기소까지 이뤄지자 향후 대응 전략을 내놨다. 변호인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기소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언론을 향해서 "그동안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수사 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안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는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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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앞서 기소된 정 교수와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점을 감안해 정 교수 재판부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정 교수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가 맡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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