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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는 1월5일 정식 창당하는 새로운보수당이 당헌·당규에 '당대표 직권남용 방지' 조항을 넣기로 했다. 새보수당은 "바른미래당에서 있었던 손학규 대표의 직권남용 사례를 방지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태경 새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당준비위 회의를 열고 "특별한 조항 하나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하 위원장은 '무소불위 당대표 직권남용 방지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바른미래당 손 대표의 직권남용을 경험하면서 새보수당에선 똑같은 일이 일어나선 안되겠다고 공감해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보수당은 당헌·당규에 이를 뒷받침할 ▲당대표 불신임 투표 ▲당대표 안건상정 강제 조항을 넣을 예정이다.

하 위원장은 "당 대표가 아무리 깽판쳐도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다. 최고위원 과반이 투표하면 전당원이 의무적으로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는 조항을 넣었다"며 "당 대표가 최고위원 과반수의 상정요구 안건을 반드시 자동상정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면 원내대표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고 설명했다.


새보수당은 이와 함께 5000만원 이상의 당비 사용의 경우 사업시행 이전 최고위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예산견제장치도 신설했다. 당헌·당규 전문은 오는 5일 중앙당 창당 때 공개된다.


한편 하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원색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데 대해 "당론은 독재시대의 산물이고 금 의원은 소신표결을 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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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천을 주지말라, 출당시켜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한 것"이라며 "소속정당의 당론을 존중할 순 있어도 최종 표결권은 양심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론 강요는 반헌법적인 구태 중 구태이자 독재시대에나 있었던 대표적인 정치적폐"라며 "금 의원을 보면서 (박근혜 정권 당시) 유승민 의원을 떠올렸다. 금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 국민의 의원으로서 국민이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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