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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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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과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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