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수사권조정만 남았다
수사종결권 명분도 논리도 경찰 우세
검찰은 '징계요구권' 등 수정 요구
반영 미지수…원안 상정 유력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검경 수사권조정뿐이다. 경찰은 원안 사수, 검찰은 일부 조항 수정을 요구하며 막판까지 치열한 논리 다툼을 펼치고 있다.
핵심 쟁점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로 인해 '사건암장'이 우려되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나 감시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반면 현행 수사권조정 법안은 경찰에 대한 충분한 통제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경찰은 강조한다. 경찰은 특정 사안을 무혐의로 '불송치 종결'하더라도 사건기록과 관련 증거물을 모두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검사는 60일 동안 이 기록을 검토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고소ㆍ고발인이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도 있다. 또 향후 경찰에 설치될 국가수사본부 내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고 모든 불송치 결정 사건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자체 재수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담겼다. 검사ㆍ사건관계인ㆍ경찰 내부 등 전방위적으로 촘촘한 통제장치를 둔 것이다.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부여는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수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순기능도 기대된다. 기존에는 피고소ㆍ고발인이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더라도 검찰에 가서 다시 조사를 받아야 했지만,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다면 이 같은 상황이 최소화되는 것이다. 경찰이 3년간(2015~2017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인원은 연평균 55만9398명인데, 검찰에서 기소로 뒤집힌 경우는 0.55%(연평균 3089명)에 불과하다. 단순 계산하면 해마다 55만명이 이중수사를 받아온 것이다. 2016년 경찰청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이중조사로 해마다 500~15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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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수사권조정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된 과정을 비춰보면 원안 상정이 유력해 보인다. 선거법이나 공수처 설치법안과 달리 수사권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다. 검찰에서는 경찰이 '정당한'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의 반발이 큰 만큼 국회가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다만 일부 검찰 측 수정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경찰의 수사종결 시 검사의 기록검토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리자는 요구는 경찰 측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세월호참사 같은 '대형재난'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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