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31일 영장심사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관련 첫 신병 확보 시도
구속 여부 늦은 오후 결정될 듯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제보와 관련 공직선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제보와 관련 공직선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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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청와대의 '하명 수사', '선거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관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이들 중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송 전 부시장 구속은 검찰 입장에서 수사 활로를 찾기 위한 첫 단추가 된다.


이날 오전 10시27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송 부시장은 '수첩에 적혀 있는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첩보 관련 내용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들과 송철호 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 전략과 공약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송 부시장은 앞서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집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송 부시장이 전달한 첩보는 문 행정관의 손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갔다. 이후 울산 경찰은 6ㆍ13 지방 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해당 첩보를 토대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했고, 송 시장이 당선됐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제보와 관련 공직선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제보와 관련 공직선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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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송 부시장이 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한다. 또 송 부시장의 제보로 촉발된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도 불법 선거 개입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을 잡고 이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어기거나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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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송 전 부시장이 구속될 경우 검찰의 칼날은 최종 목표인 청와대 인사들을 직접 겨누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8일 송 전 부시장에게서 받은 제보를 첩보로 가공해 경찰로 내려보낸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신병 확보를 끝내는대로 백 전 비서관을 재소환하고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한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송 시장 당선을 위한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 캐물을 전망이다. 검찰은 송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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