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음 달 15일 책자 발간
미세먼지시즌제·우리동네키움센터 확대 등
청년 월세·수당·주택·계좌,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혜택도 다양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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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새해부터 서울시민 누구나 자연재난과 화재 등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서울 전역의 간선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50㎞ 이하로 낮아지고, 세종대로·을지로 등 사대문안 주요 도로 5곳은 보행자 우선의 '사람 위한 길'로 탈바꿈한다. 또 청년수당과 신혼부부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이 강화되며, 매주 목요일에는 단독주택·상가지역에서 재활용품 가운데 폐비닐 배출만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처럼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모은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책자를 다음 달 15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곳에 담길 서울의 변화상은 4개 분야, 58개 사업에 달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시민안전보험 도입이다. 화재, 붕괴 등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은 1월부터 시와 계약한 민간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으며 사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시민안전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도 교체된다. 간선도로의 경우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하로 제한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세종대로·을지로·퇴계로·충무로·창경궁로의 5개 주요 도로는 보행자 중심으로 재편돼 '차 없는 거리'가 확대 운영된다.

7월에는 재활용품 수거 정책이 바뀐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상가는 목요일에 폐비닐만 배출해야 한다. 시는 6월까지 이를 집중적으로 계도할 예정이다.


청년층 지원도 확대된다. 1~3월에 청년수당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을 늘리고, 청년 1인 무주택 가구 5000명에게 월 임대료 20만원을 최대 10개월간 지원한다. 또 차상위계층 근로 청년에게 전세자금과 교육비를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시행된다.


아울러 체외수정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소진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등 복지 분야 정책이 강화된다. 난임 시술비의 경우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로 대상이 한정된다. 초등생을 돌봐주는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올해 말 기준 45곳에서 내년 222곳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용료도 10만원에서 5만원 이하로 낮아진다. 여성스타트업 창업지원기관인 '스페이스 살림'도 내년 9월 문을 연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미세먼지 시즌제'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 이후인 내년 12월께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도심의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대신 도심을 순환하는 '녹색순환버스'는 1월부터 운행된다. 4개 노선이 운행되며 요금은 600원이다. 이밖에 맑은 공기를 위해 청계광장∼고산자교 양방향의 청계천로 순환형 자전거전용도로가 10월께 개통되고,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 요금은 25%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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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다음 달 15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와 정보소통광장, '내 손안에 서울'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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