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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깡' 하려다 뒤통수…중고거래 사기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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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필요 신용불량자 노려…별풍선만 받고 잠적 잇따라
보이스피싱과 유사…피해정보 공유·고소해 신속 검거해야

'별풍선깡' 하려다 뒤통수…중고거래 사기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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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인 미디어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별풍선'으로 대표되는 유료아이템을 이용한 이른바 '별풍선깡'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매일 수백건의 '별풍선 중고매입' 글이 올라온다. 이들은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40~60% 저렴한 가격으로 유료아이템을 구매한다고 광고한다. 이들이 구매한 유료아이템은 '아이템깡', '별풍선깡'에 사용된다.

방식은 '카드깡'이나 '상품권깡'과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BJ(개인방송 진행자)는 시청자로부터 받은 별풍선을 현금으로 환전해 수익을 얻는다. 환전 과정에서 플랫폼 업체에게 20~40%의 수수료를 낸다. 시청자가 100만원어치 별풍선을 선물하면, BJ는 60~80만원을 버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이들이 있다.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신용불량자 등을 노리는 '아이템 매입업자'들이다. 이들은 온라인 상에서 '별풍선을 구매한다'고 홍보한다. 현금이 필요한 신용불량자 등은 자신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으로 별풍선을 구매한 뒤 이를 업자에게 되판다. 즉 100만원어치 별풍선을 업자에게 40만원 정도에 넘겨 현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업자는 구입한 별풍선 100만원어치를 미리 입을 맞춰놓은 BJ에게 선물한다. BJ는 이를 환전해 60만원을 받는다. 50만원은 업자에게 돌려주고 자신은 10만원을 챙긴다. 업자는 40만원을 투자해 50만원을 받았으니 10만원 이득이다.

일부 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나 청소년 등과 거래하면서 별풍선만 전달받은채 잠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문제다. 전문가들은 별풍선깡 자체도 범죄에 속하지만 이들을 노린 2차 범죄 역시 보이스피싱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한다.


한 변호사는 "별풍선 매입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유사하다"면서 "사기를 당할 경우 각종 정보를 커뮤니티나 SNS 등에 공유해 다른 피해자들과 종합해 고소하는 것이 신속한 검거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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