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안·법률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데이터 3법·청년기본법 처리 당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각종 강력범죄자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사면 대상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특히 경미한 위법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복귀의 기회를 드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부가 함께 수형 중이거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수감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인도적 배려를 했다"며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극소수 선거사범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하는 동의안과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며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피해를 당하고, 입법 공백으로 현장의 혼란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하는 동의안과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며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피해를 당하고, 입법공백으로 현장의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국회가 국민과 기업의 고통과 불편을 헤아려 안건을 조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무역보험을 제공할 수 없다"며 "당연히 기업은 수출에 큰 지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제때에 이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내일로 끝난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공백이 생긴다"며 "그러면 범죄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중요한 수사정보가 되는 DNA도 채취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AD

아울러 "데이터 3법과 청년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혁신성장의 가속화와 청년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시행이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