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0만호 이상 혜택 볼 것으로 예상

15층 이하 임대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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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내년부터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도 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린다. 그동안 15층 이하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을 15층 이상 아파트에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해 앞으로 70만호 이상의 주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화재는 지난해 기준 5271건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도 539명에 달했다. 하지만 15층 이하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보상해준다. 의무관리대상은 300가구 혹은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 이에 해당된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아파트 1302단지(68만6683호)와 연립·다세대주택 75단지(2만2952호)가 새롭게 재난배생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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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소규모 공동주택 등 안전사각지대 시설에 대한 의무보험 도입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 채홍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가입대상시설의 관리자는 보험가입과 함께 시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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