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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 교수 "공수처는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 확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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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법에 대해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색깔이 강하다. 집권 여당에 분명 유리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조직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기소하는게 가능하느냐"면서 "자기를 임명한 사람과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해 어떻게 검찰이 수사 기소하느냐, 제도적으로 하나도 다를 게 없는 또 다른 공수처를 만들어서 독립적인 수사 기소를 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것이냐"고 했다.

검찰의 정치적 종속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도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더 부정적이라는 시각이다. 김 교수는 "공수처란 이름으로, 이건 말 잘듣는 수사기관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 나쁘게 보면 이건 정적 제거용 아니겠느냐"면서 "대통령이 임기 끝나고 꼭 형사처벌 받는데 이건 퇴임 후 안전장치 아니냐. 이건 확실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가 편향적으로 움직일 것이 확실하다면 위헌적인 조직"이라며 "여러 사람이 위헌이고 혼란하다고 하는데도 선거법 개정안과 맞물려 야 3당 협조해 통과시킨다고 한다. 선거법 개정안 코멘트할 위치는 이니지만, 만일 비례민주당 만들면 하나마나인 상황인데 안 만들겠다는 얘기 안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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