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기사와 같은 일한 파견기사에 복리후생비 차별은 불합리적"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일반 근로자와 업무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파견근로자에게 복리후생 급여를 차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신한은행과 A 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 소송과 관련 차별을 주장하는 A 용역업체 소속 운전 근로자 강모씨가 파견업체 신한은행으로부터 복리후생 급여 지급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전속수행 운전기사들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며 "강씨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인정하고 이런 처우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이라고 본 (중노위의) 결론은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씨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할 때 업무 범위·권한·책임이 다르다거나 노동의 강도, 양과 질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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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씨는 2015년부터 신한은행에 파견돼 임원 운전기사로 일했다. 그러던 중 작년 2월 "다른 전속수생 운전기사들과 비교해 고정급, 상여금, 복리후생급여 등에서 부당하게 차별당했다"며 중노위에 차별시정과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고정급과 상여금을 지급해 달라는 강씨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복리후생 급여를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한은행은 이에 재심 신청을 했다. 그러나 중노위 판단이 달라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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