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소방용품 우수품질 인증과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 등의 인증제가 폐지된다. 유사제도에 따라 수요가 없거나 관련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인증제 유지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3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폐지하고, 21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해 거둔 첫 규제개혁 성과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가 확정된 소방용품 우수품질 인증제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최근 5년간 인증실적이 전무하고, 소방용품 형식승인제도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항공우주산업분야 성능 및 품질검사의 경우도 항공기 항행 안전을 위한 각종 인증제도가 구비되기 이전에 도입(1988년)된 제도로 현재까지 인증실적이 없는 상태다.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은 노인 요양과 금융·자산관리 등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도로 2009년 도입됐지만 제도 미시행으로 인증 실적이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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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국표원장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결과 검토대상 58개 제도의 48%에 달하는 28개 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검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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