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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후속자료 내고 재차 공수처법안에 반대 입장 "사건 은폐되면 견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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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은 국회가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공수처에서 전국 단위 검ㆍ경의 사건을 다수 이첩받아 간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연할 경우 사건 암장(은폐)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 우려하는 입장을 냈다.


대검찰청은 27일 오전 공수처법 수정안에 관한 설명자료를 내며 이 주장을 했다. 이 설명자료는 전날 대검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 낸 반대 입장에 구체적 쟁점에 관한 설명을 추가해 내놓은 자료다.

검찰은 여권에서 "공수처 통보 조항이 없으면 검ㆍ경이 사건을 암장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검찰에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정식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관련 전산시스템상 등록되므로 임의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수처는 검경의 상급 기관이나 반부패수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며 "검ㆍ경의 사건 암장 여부를 감독, 방지하기 위해 보고를 받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부 조직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검은, 여야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공수처 법안에서 사건 수사의 중복 또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 이첩 기준을정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공수처가) 국가 사정기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검ㆍ경 등이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사건) 인지 사실을 통보하고 공수처가 수사 개시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검ㆍ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은 무력화된다"며 "검ㆍ경 수사권조정 법안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ㆍ경의 직접 수사를 인정한 취지가 무의미해진다"는 입장이다.


"검ㆍ경 수사권조정 법안에서는 먼저 영장을 신청한 수사기관이 어디인지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사 주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수처법 수정안은 공수처장이 검ㆍ경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고위공직자 수사 개시 여부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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