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휘두른 흉기에 또래 친구 숨져…'가족 험담' 이유로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초등학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경기북부 지역의 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친구인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조부모의 집으로 피해자인 B양을 데려온 A양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A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B양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집 밖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다. 이들은 형사 처벌을 받는 대신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일반적인 형사사건 기소에 비해 수위가 낮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 처분을 받는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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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024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에는 경기도 김포에서 11살 아들이 어머니를 때린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경기 수원의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중생들은 형사 처벌 대신 장기 소년원 2년 송치 처분(교정교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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