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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경영 침해, 주총대란 불가피"...재계, 공동전선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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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
경총·전경련·상장사협회 등 공동성명 "경영권 간섭 도 넘었다"
박능후 장관 "불가피한 주주권행사도 자의적 결정하지 않을것"

"자율경영 침해, 주총대란 불가피"...재계, 공동전선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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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이민우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하자 재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 간섭으로 이른바 '주주총회 대란'이 불가피하고 기업인의 자율적인 경영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둘러싸고 법적 정당성 논란도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27일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열어 기금의 적극적 주주 활동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등 세부 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령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이사 해임은 물론 정관 변경 요구까지 강력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기금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불가피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 주주 활동에 대한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며 "불필요한 경영 간섭이 아니라 기업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계는 "국민연금의 경영권 간섭이 도를 넘었다"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은 지난 22일에 이어 이날 다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지분을 5% 이상 보유 중인 상장 기업 수는 올해 1분기 285개, 2분기에는 302개에 이른다"면서 "이런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지난 3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부결 같은 주총 대란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의 반발을 우려해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에 주주 활동 대상 선정 때 해당 기업의 산업적 특성 및 기업 요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대상 선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경영 개입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기업 길들이기' 방편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재계에서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결국 복지부의 수정안에는 경영 개입 의도 문구가 포함됐다"면서 "노동계와 시민단체 의견만 더 많이 반영돼 원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상위 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법은 기업들이 '임기 중에 있는 상장사 임원 해임'을 요청하는 주주 제안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법 및 시행령(제12조)에 따르면 지분율 3% 이상인 주주는 주총에 다양한 안건의 상정을 제안할 수 있지만 '임기 중 임원의 해임이나 명예훼손 사항' 등을 요구하는 제안은 기업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는 무분별한 주주 제안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의 가이드라인은 이 같은 상법과 배치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논란거리다. 현재 상법 제542조의 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에서는 기업들이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라는 조항만 넣으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서는 횡령 등 법령 위반 기업이나 임원 보수가 과도하거나 부실 배당을 하고 있다고 지목한 기업에 대해 '집중투표제 배제 규정을 삭제하라'라는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집중투표제 시행을 못 하도록 투자 기업을 압박할 것이라고 재계가 우려하는 이유다.


벌써부터 내년 주총 시즌에 국민연금이 어느 기업을 구체적인 경영 참여 대상 투자 기업으로 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가이드라인을 무리하게 관철한 만큼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내년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얼마나 많은 기업에 경영 참여 주주 제안을 적용할지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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