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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D-데이'…30석 '그들만의 리그'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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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회 본회의가 27일 오후 열리면서 준연동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비례대표 47석 중 최대 3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막판 자유한국당이 무기명 투표를 시도해 이탈표를 노린다는 전략이지만 여당은 표결 처리를 자신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께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야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여야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수정안에 대해 최종 합의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개정안의 골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비례대표로 의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준연동형은 이를 50%만 적용하며, 전체 비례대표 47명 중 30명에만 '캡(상한선)'을 씌워 의석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거대 정당이 아닌 군소 정당들의 입지를 다져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당과 군소당의 '야합'에 따른 결과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포함된 검찰개혁법 수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군소 정당은 의석을 위해 의기투합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의석을 노린 군소정당이 100곳 이상 난립할 것"이라면서 "의석을 빼앗기는 것에 대응해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선거법 반대 공세를 펼치던 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전원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가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당이 연일 압박 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여당은 표결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늘 표결만 남았다. 표결은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반대표를 유도하기 위해 무기명 투표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그러면 우리도 기명 투표를 발의해 표결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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