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연수구가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
구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내년부터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자가 지원대상이며,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희망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연수구 출산보육과(032-749-7732)로 문의.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이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사회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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