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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한국당 '독소조항' 지적, 공수처 껍데기 만들겠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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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자유한국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독소조항' 지적에 "이해할수 없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홍 대변인은 27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 공수처에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둔 게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질문에 "관련 수사 내용이 있으면 정보를 공유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대변인은 "검찰이 (수사정보를) 독점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수처를 껍데기 기구로 만들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라면서 "검찰은 모든 관련된 수사를 할 수 있고, 다만 공수처는 좀 특화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해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이후에도 검찰이 사사건건 수사를 어렵게 하거나 사실상 수사방해행위가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홍 대변인은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구조에선 공수처가 짝짜꿍 수사로 갈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는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구성 자체를 보면 (국회 추천을 받게돼있어) 여당이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추처 법안 수정과정에서 대통령이 소위 공수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이 공수처 관련된 업무보고나 자료를 제출할수 없도록 했지 않나"라고도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검찰에서 뒤통수 맞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격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해할 수 없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검찰의 억지주장이고 입법 과정에 대한 검찰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서 거의 무시하는 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일정에 대해선 "예정대로 된다면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다 상정된다"면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검찰조직법 이렇게 세 가지가 순서대로 돼 있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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