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주거복지 및 자활지원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른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부담사항으로 지적돼 온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한편 임대주택 내에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을 빌트인 설치로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과 협력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후 지역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활 일자리와 자활 사례관리를 지자체 등과 연계해 제공한다. 지자체도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활동과 연계 하에 커뮤니티 케어, 가사·간병·건강 지원 등 맞춤형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방학2동 주민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 2건이 체결된 것이다.
우선 주거복지재단·서민주택금융재단·한국주택토지공사(LH)·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관리공단은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맺었다. 이들은 보증금의 본인 부담을 없애고 이사비 및 생필품을 각각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LH와 자활복지개발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와 자활·사례관리 서비스 신청 절차를 원스톱 연계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커피숍·집수리 등 다양한 일자리를 맞춤 안내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9일부터 기초지자체와 현장 방문팀을 꾸려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 조사 진행하고 있다. 발굴된 이주희망자는 LH 이주지원센터를 통해 주거 상담을 받은 후 이주절차 전반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른 보증금 등 지원과 자활일자리 제공도 가능하게 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취약계층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의 임대주택 공급에 더해 공공기관 사회공헌 사업과의 연계, 복지부·지자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이주와 일자리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며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주거상향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재혁 복지부 복지정책관도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한 분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 연계모델이 구축됐다'며 "지역자활센터가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관으로 적극 참여해 연계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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