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위택스, ARS, 공과금수납기 등 이용 납부는 가능

목포시청사 (사진제공=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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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기동 기자] 목포시는 시금고 변경(기업은행 ⇒ 광주은행)에 따른 납부시스템 전환작업으로 세금 납부서비스 일부가 오는 31일 23시 30분부터 내년 1월 2일 오전 9시까지 일시 중단된다고 26일 밝혔다.


일시 중단되는 시스템은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이며, 이 기간 동안 시의 모든 지방세(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등), 환경개선부담금을 가상계좌로는 낼 수 없다.

가상계좌를 제외한 인터넷뱅킹, 위택스, ARS, 공과금수납기 등을 이용한 납부는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목포시 시금고가 변경됨에 따라, 양 금고 간의 이관시스템 시범운영 등을 위해 최소한의 불가피한 시간이니만큼, 시민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며 가상계좌 세금납부는 다음 날인 1월 2일 오전 9시 이후에 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목포시는 2020년 1월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광주은행, 농협은행 가상 계좌 납부 서비스를 운영한다.


기업은행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는 오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2019년 12월분 자동차세를 2020년 1월에 낼 경우 가상계좌 금융기관을 잘 확인해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도 내년 1월부터 기업은행에서 광주은행으로 변경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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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납부 관련 문의는 지방세는 세정과(☎ 061-270-3486)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호과(☎ 061-270-8542)로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박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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