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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협박공갈?…닭강정 30인분 골탕 주문자, 어떤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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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강정 30인분 배달…"가해자가 협박용으로 허위 주문"
법조계, 업무방해·협박·공갈죄 혐의 적용 가능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 닭강정 가게 업주가 올린 글에 첨부한 영수증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캡처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 닭강정 가게 업주가 올린 글에 첨부한 영수증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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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24일 집단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집으로 닭강정 수십만 원 상당을 배달 주문해 또 다른 괴롭힘을 가한 가해자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가해자는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닭강정 업주는 허위 주문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가해자에 대한 고소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가해자 A 씨에 대해 '업무방해','협박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닭강정 가게 주인 B 씨는 해당 주문으로 29만6000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닭강정 주문자는 자신의 집이 아닌 피해자 집으로 주문해, 결제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하게끔 유도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주는 닭강정 결제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현행법상 (형법 제313조)은 허위 주문으로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업주는 관할 경찰서인 성남 분당경찰서에 가해자들을 업무방해로 형사 고발했다.

가해자에 대한 또 다른 법적 처벌은 '협박·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다.


업주 B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올린 글에 따르면 닭강정 주문을 받은 피해자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300만원 정도 뜯어간 일이 있었다"며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다'는 협박용으로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해자들은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가해자들이 피해자 휴대전화를 강제로 개통시켜 300만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것은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다.


우리 법(형법 350조)에서는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한 경우 공갈죄로 보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자료사진.닭강정.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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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후 10시 '클리앙'에는 "닭강정을 무료로 드립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올린 업주 B 씨는 "오늘 30인분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을 갔더니 주문자 어머님으로 보이는 분이 '시킨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며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얼굴이 굳어지면서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 아이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답하셨다"고 말했다.


업주가 첨부한 주문서에는 "아드님 ??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고 적혀있었다.


B 씨는 배달 당시 상황에 대해 "(이 어머님은) 일단 결제는 하겠지만 '다 먹을 사람이 없으니 가져가 달라'고 하셔서 세 박스만 남기고 돌아왔다"면서 "오후 6시에 주문하셔서 해당 닭강정 판매는 불가능해졌다. 커뮤니티 회원님들께 무료로 드리려고 하니 원하시는 분은 매장을 찾아 주시라"고 전했다.


B 씨는 추가로 글을 올려 "피해자도 20살이고 가해자도 21~24살의 성인들이다"며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껏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300만원 정도를 갈취한 사실도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주는 결제된 금액을 카드사와 연락을 취해 강제취소 했으며 거짓 주문한 20대 청년들을 영업방해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모두 20대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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