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면제도 악용 지방세 탈루자 '적발'…65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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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자가 주택으로 이용하거나, 정보통신(IT) 업종 및 제조업용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이를 임대 부동산으로 사용한 '감면제도 악용' 지방세 탈루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남양주ㆍ의왕ㆍ포천시 등 7개 시ㆍ군과 함께 '2019년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해 4710건의 세금이 누락된 사례를 적발, 총 65억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127건) 24억원 ▲가설건축물, 상속 등 신고 누락에 따른 추징 18억원 ▲고급주택 및 대도시 내 본지점 설립에 따른 중과세율적용 누락(23건) 11억원 ▲세율착오 적용(868건) 4억원 등이다.


화성 A법인 등 24개 사업자는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분양 받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세를 감면 받은 뒤 해당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용 부동산으로 전용해 1억8000만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남양주 소재 B법인은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 중과세율 배제 대상 혜택을 받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1억8000만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의왕 거주 D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 근처 논밭을 정원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고급주택의 경우 중과세 8%가 적용된다.


김포 거주 E씨 등 임대사업자 5명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취득했으나 이를 임대하지 않고 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26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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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291억원의 누락된 세금을 추징했다. 도는 내년에는 수원 등 10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전반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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