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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또 파행…'미로국회'에 갇혀버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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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또 파행…'미로국회'에 갇혀버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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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예산부수법안 통과 못한채

내년도 세출 배정계획 확정

전체의 71.6% 상반기에 배정…첫 300조 넘겨

통과 못한 부수법안 20건 다음 회기나 상정 가능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원다라 기자] 지난 10일 512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국회 파행으로 주요 예산 부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 집행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 예산 사업에 대한 법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음에도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배정 계획을 확정했다.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일주일 남겨놓고 내년 예산 배정= 정부는 이날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전체 세출 예산(427조1000억원ㆍ기금제외)의 71.4%(305조원)를 상반기에 배정한다는 내용의 '2020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2013년(71.6%) 이후 최대다. 상반기 예산 배정 규모가 300조원을 넘어선 것도 내년이 처음이다. 올해 2% 성장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 예산 조기 집행 규모를 늘린 것이다.


특히 경기 부양과 관련 있는 사회간접자본(SOCㆍ74.3%), 연구개발(R&Dㆍ79.3%), 일자리(82.2%) 등에 중점적으로 돈을 풀기로 했다. 정부는 예산 배정 계획을 발표한 뒤 이달 내로 실제 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투입할지에 대한 예산 집행 계획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집행 준비를 위한 사전 준비절차에 최소한 일주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더 이상 배정을 늦출 수 없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일부 예산 부수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부수 법안의 처리가 계속 미뤄질 경우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아직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된 예산 부수 법안은 20개에 달한다.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예산 부수 법안은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소재ㆍ부품ㆍ전문기업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 등이다.


가장 통과가 시급한 것은 특별회계와 기금 설치와 관련한 부수 법안이다. 특별회계와 기금 설치는 법이 통과가 안 될 경우 기금 설치 자체가 어려워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장 농업소득보전법ㆍ소재ㆍ부품기업 특별법이 국회에 발이 묶이면서 2조6000억원 규모의 공익형 직불제, 2조1000억원에 달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회계 설치도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세출 예산을 배정하면서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 회계의 경우 계획만 수립하고 배정 자체는 유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회계나 공익형 직불제는 근거 법률이 통과되기 전에는 재정 집행을 할 수 없어 배정 계획만 세워놓고 있다"며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회계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이고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 소득 보전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급성이 높아 국회 통과 자체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20개 예산부수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채로 해를 넘겨서는 안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내년 재정집행에 혼란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민생 법안도 산적…연내 처리 불투명=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민생 법안들도 산적했다. 데이터 3법은 우여곡절 끝에 3개 상임위원회(정무위ㆍ행정안전위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지만 여야 간 대치 속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도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징병 행정 절차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된다.


예산 부수 법안은 다음 회기에야 상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여야가 이번 임시회 회기인 오는 26일 0시까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어서다. 26일로 예정된 다음 회기 임시회가 열릴 경우에도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마친 뒤 바로 다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할 경우 또다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 3~4일의 회기 동안 예산 부수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연내 처리는 불가능해진다.


국회 관계자는 "26일 본회의에서도 패스트트랙 법안이 우선 상정되고, 여야 간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경우 예산 부수 법안의 상정ㆍ처리는 무기한 연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세입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로 이 세가지가 전체 우리나라 세수, 세입의 70~80%를 차지한다"며 "세입 법안이 처리가 안되더라도 기존 세법으로 벌어들인 세수로 돈을 지출할 수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세출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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