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보유한 주식과 관련해 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강화된다. 3000만원 이상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심사위)에 심사 청구한 경우, 곧바로 직무관여가 금지된다.


아울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퇴직공직자에 대해 재취업기관에 해임 요구를 해 퇴출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먼저 고위공직자 및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경우, 심사위가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직무관여 금지 규정을 강화했다. 또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넘는 때부터 2개월이 될 때까지 공직자가 매각이나 백지신탁계약 체결,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바로 적용되도록 했다.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해충돌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심사위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오던 절차를 바꿔 재산등록기관을 거치도록 했다. 또 재산공개대상자가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지연하거나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반드시 경고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재산공개대상자가 보유 주식과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는 직무를 맡아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경우 과태료 상한기준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재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라 하더라도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경우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퇴직공직자가 재취업기관에서 퇴직되지 않는 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왔다.


또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을 위촉해 위원 정수를 늘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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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더욱 철저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는 물론, 공직윤리 확립을 통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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