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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춘재 8차사건 재심의견서 제출 "국과수 감정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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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예정했던 대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을 열어달라는 내용의 재심의견서를 23일 법원에 냈다.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이날 이춘재 8차 사건 직접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재심 개시' 의견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재심청구인 윤모(52) 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이춘재의 진범 인정 진술)가 발견됐고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상 범죄(불법감금ㆍ가혹행위) 확인, 윤 씨 판결에 증거가 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허위 작성 확인 등을 이유로 재심을 개시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된 8차 사건 현장의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위해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과 감정의뢰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경위, 윤 씨에 대한 가혹행위 경위 등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 절차가 열리면 관련자를 증인 신청하는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밝혀낼 계획이라고 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윤씨는 당시 범인으로 검거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이어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윤씨는 이후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에는 박준영 변호사와 다산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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