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금융 출연금 年1900억으로 확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의 서민금융 출연기간이 2020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되고 출연 규모도 연간 1750억원에서 1900억원으로 확대된다. 상호금융, 저축은행이던 출연 금융회사는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뼈대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부와 매칭해 출연하는 금융사의 출연 규모는 연간 2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은행과 보험사, 여전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권이 대상이다.


정부와 금융사는 저신용ㆍ저소득자를 지원하는 햇살론 공급을 위해 2016년부터 5년 동안 각각 8800억원, 9000억원의 출연금을 만들기로 했다. 출연금은 서민 금융상품의 보증재원으로 활용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의 혜택이 더 어려운 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편하고 중금리 대출시장에서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휴면 금융재산 원권리자의 반환 청구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영구 보장한다.


또한 휴면 금융재산을 '만기ㆍ최종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고객의 거래가 없는 금융재산'으로 재정의하고 대상에 기존 휴면예금ㆍ보험금 외에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예탁금(10년 경과)을 포함했다.

AD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은 금융의 안전망으로서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불확실한 경제 여건으로 서민의 금융애로가 지속되고 정책자금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