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방통계청과 함께 23일 ‘곡성군 청년통계’ 공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곡성군, 청년통계로 맞춤형 정책 수립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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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곡성군이 23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곡성군 청년통계’를 공표한 가운데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전남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통계는 주거안정, 경제적 자립 등 지역 청년들을 위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 마련을 목적으로 곡성군과 호남지방통계청이 함께 개발했다.

통계에 따르면 청년 인구, 혼인·출산, 일자리, 복지 등 8개 분야 142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곡성군이 청년 문제에 관해 풀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곡성군의 청년 인구는 8657명 전체 인구의 29.2%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44.8%, 전남 37.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특히 청년 인구 순유출세가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지난해에만 393명의 순 유출이 발생했다.

곡성군이 청년 인구 유출을 줄이고, 전입 인구를 늘리기 위한 해법은 역시 취창업 문제 해결에서 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인구의 전출입 주요 사유에 모두 ‘직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곡성군으로 전입한 사유는 가족 34%, 직업 29.4%, 교육 12.4% 순으로 나타났다. 전출 사유로는 가족 35.4%, 직업 33.1%, 주택 16.7% 순이다. ‘가족’이라는 전출입 사유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직간접인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가장 단일적이고 직접적인 전출입 원인은 ‘직업’이라고 풀이된다.


취업자 수를 가늠할 수 있는 청년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746명으로 곡성군 전체 피보험자 6592명의 56.8%를 차지한다. 그중 청년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있는 일자리는 제조업으로 밝혀졌다. 청년 취업자의 41.5%인 1555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 청년 실업자 훈련생 주요 훈련 직종은 ‘경영, 사무, 금융, 보험직’이 40.9%로 가장 높다. 청년이 희망하는 일자리와 실제 일자리 사이의 틈을 좁히는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 창업인구 수는 증가 추세다. 2018년 청년 중 사업등록을 한 사람은 1533명으로 청년 인구 8657명 대비 17.7%에 달한다. 이 중 18.3%에 달하는 281명은 신규로 사업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 14%에 비해 4.3%P가 증가한 것이다.


청년 사업등록자들 폐업한 비율은 9.8%(151명)로 나타났다. 특히 19~24세 폐업률이 20.6%로 2위 연령대인 30~34세의 14.6%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비교적 낮은 연령대 창업자들의 폐업률이 높은 이유를 자세히 조사해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폐업률은 2016년 11.4%에서 1.6%P 낮아졌다.


또 곡성군 전체 창업자와 비교했을 때 청년 창업자의 신설 및 폐업 비율은 높은 반면 유지 비율은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청년창업 정책의 효과를 지속시킬 방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곡성군이 ‘곡성군 청년통계’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취업, 창업 및 경제적 자립 등을 위한 맞춤형 청년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발간사에서 “통계를 적극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치로만 청년들을 바라보지는 않겠다. 곡성의 청년들이 통계라는 수치 너머에 있는 그 이상의 삶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통계에는 기초자료로 곡성군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와 중앙정부, 공공기관에서 입수한 행정자료들이 활용됐다.


기준 시점은 2018년 12월 31일이다. 곡성군은 올해를 시작으로 3년마다 ‘곡성군 청년통계’를 작성해 맞춤형 청년 정책 수립의 토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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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년 통계를 해석할 때 유의할 점은 청년 나이 기준을 만 19~49세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만 19세~39세를 청년으로 보고 있지만 곡성군은 조례 등을 통해 청년의 범위를 49세까지 확대했다. 도시를 기준으로 결정된 나이 기준이 농촌 지역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점, 청년을 39세로 한정할 경우 40대가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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