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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먹고 뺨 맞고…버스 기사, 오늘도 참고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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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하는 버스 기사…5년간 1만 건 넘어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
시민들 "더 강력히 처벌해야" 분통

버스기사.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버스기사.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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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지난 12일 경기도 광주시에서 한 버스 기사가 승객에게 욕설을 듣고 협박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버스가 정류장에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승객은 여성 기사에게 "XX이 시간을 잘 지켜야 할 것 아니냐"며 행패를 부렸고 기사는 정신적 충격 등을 받아 정상 운행을 할 수 없었다.


해당 사건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다. 버스회사는 결국 일부 노선 조정에 나섰다. 승객 편의보다 원색적 욕설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진 버스 기사를 배려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욕설과 갖은 행패에 시달리는 여전히 버스 기사들이 많다는 데 있다. 불특정 다수와 함께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지만, 자신의 분노를 기사에게 화풀이하는 식이다.


이런 경우 버스 기사는 정상 운행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교통사고로도 이어지면서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특히 더 위험하다.


평소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을 한다는 30대 중반 직장인 A 씨는 "대중교통 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개인을 상대로 하는 폭행이 아닌 다른 승객들의 안전도 위협하는 행위다"라면서 "그 피해 정도를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40대 직장인 B 씨는 "버스 기사들도 어느 집안의 한 가장이자 우리 사회 일꾼이다"라면서 "이건 그냥 갑질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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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빨리 출발 안해" 30대 남성, 버스 기사 주먹으로 얼굴 때려


버스기사를 상대로 갖은 행패를 부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5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운행하던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때린 혐의(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로 C 씨(36)를 구속했다.


C 씨는 9일 오후 3시께 광주 동구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한 뒤 "빨리 출발하지 않는다"며 운전기사 D 씨(45)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버스 요금도 내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폭행에 놀란 D 씨는 C 씨의 얼굴을 쳐다봤고 "또 당신이냐"고 말한 뒤 경찰에 휴대전화로 신고했다. C 씨는 D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버스 창문을 열고 도주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버스 왜 안 멈춰" 70대 노인, 버스 기사 폭행


그런가 하면 자신의 정차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는 일도 있었다.


지난 10월20일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김룡 판사)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E(78)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치기 위해 밀치기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 씨는 지난 3월6일 오후 3시20께 청주시 오송읍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기사를 폭행해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E 씨는 버스를 잘못 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정차를 요구했지만 기사가가 들어주지 않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 "트로트 음악 왜 트냐" 버스기사 폭행한 50대 남성 징역형


또 트로트 음악을 틀었다는 이유로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도 있었다.


지난 6월27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부 표극창)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후반 승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승객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7시37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기계공고 앞 정류장에서 버스 운전기사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남성은 이날 버스에 탑승한 뒤, 기사가 트로트 음악을 틀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버스기사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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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당하는 버스 기사 사례, 5년간 1만 건 넘어


버스나 택시기사 등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1만4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건수는 1만4544건으로 집계됐다.


검거 건수는 1만4443건, 검거 인원은 1만5200인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하면 지난 5년간 매일 8건의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이 발생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4652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2891건)·부산(1396건)·대구(941건)·인천(90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청이 올해 3~4월 운전자 폭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198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는 2018년 전체 검거 인원(2545명)의 86.4%에 해당하는 수치다.


문제는 처벌 수위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현행법에서도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형법에서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해당 차량이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일 경우 수많은 승객의 생명도 위협하기 때문이다. 버스기사에 대한 욕설과 폭행에 대해 엄격한 예방과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14~2018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입건된 1만6천99명 중 구속된 인원은 고작 137명으로 구속률이 0.9%에 불과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운전 중인 기사를 때리거나 상습범이 아닌 이상 대부분 벌금 100만원 정도의 가벼운 처벌이 대부분이다.


전문가는 피해 정도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폭행 등 쌍방폭행 사건이 아니다"라면서 "다른 승객들의 안전도 위협하는 가해 행위다. 이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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