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 중 추가 사망자 발생…사상자 33명

방화 용의자 중환자실 치료…조사 지연 불가피

이용섭 시장, 대책회의 ‘시·자치구 합동점검키로’

20일 발생한 광주광역시 모텔 방화 화재로 오전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추가 사망자가 발생해 사상자가 총 33명으로 늘었다.

20일 발생한 광주광역시 모텔 방화 화재로 오전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추가 사망자가 발생해 사상자가 총 33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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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22일 발생한 광주광역시 모텔 방화 화재로 오전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로써 사망 2명, 중경상 31명 등 사상자가 총 33명으로 늘었다.

광주 북구와 소방, 경찰 등에 따르면 북구 두암동 한 모텔에서 이날 오전 5시 45분께 불이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인 6시 7분께 진화됐다.


이 화재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투숙객 한명이 오전 사망한 데 이어 오후 사망자가 한명 더 발생했다. 현재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 23명이 경상(귀가 11명)으로 파악됐다.

3층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4~5층까지 퍼지면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3층 한 객실에 투숙했던 한 남성이 불을 지른 것 같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었던 김모(39)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김씨가 현재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꼽고 있으며 발작증세까지 보여 구체적인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체포 당시 김씨가 경찰에 “내가 불을 질렀다. 불을 내고 나왔다가 짐을 챙기러 들어가자 불이 크게 번졌다”고 진술한 바 있어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경찰 등의 설명이다.


화재 발생 당시 자동화재탐지기 비상벨은 울렸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를 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일 발생한 광주광역시 모텔 방화 화재로 오전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추가 사망자가 발생해 사상자가 총 33명으로 늘었다. 사진=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20일 발생한 광주광역시 모텔 방화 화재로 오전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추가 사망자가 발생해 사상자가 총 33명으로 늘었다. 사진=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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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텔은 스크링클러 설치 의무가 아니었던 지난 1996년에 허가가 난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연면적은 1074㎡다.


숙박시설의 경우 6층 이상, 1000㎡ 이상이면 의무설치 대상이지만 5층 건물이라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옥내 소화전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완강기는 법령에 맞게 건물 1층과 2층을 제외한 3·4·5층에 각 한 대씩 설치돼 있었지만 화재 당시 연기 탓에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씨의 증세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이용섭 광주시장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신속한 사고수습과 함께 다중 이용시설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피해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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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5개 자치구에 공중위생업소 및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재난취약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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