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반값으로 인하
승용차 최대 9400원→ 4900원…23일 0시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가 23일 0시부터 최대 52%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춰진다.
최장거리(80.2㎞)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47.9%) 낮아진다. 대형화물차는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6800원(50.7%), 특수화물차는 1만5800원에서 7600원으로 8200원(51.9%)씩 각각 인하된다.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의 호남선 교통량 분산을 위해 2002년 개통된 민자고속도로다. 지난해 기준 하루 13만8000대의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했다. 하지만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의 2.1배에 달하는 등 요금 격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부는 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해 4월 한국교통연구원에 발주한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국도로공사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도공 선투자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은 우선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고 줄어든 수입을 도로공사에서 선투입한다. 이후 2032년 민자사업이 종료된 이후 새로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해 선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매일 논산-천안 구간을 출퇴근할 경우 연 212만여원의 통행료가 절감된다고 추산했다. 국토부는 대구-부산, 서울-춘천고속도로도 요금도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내년 말 인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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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동일 서비스 - 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와 함께 다양한 인하방안을 연구·검토해 2022년까지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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