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스피커 볼륨 잔뜩 높여
자연 즐기려다 소음공해 호소
공공장소 금지, 과태료 7만원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서재영(32)씨는 한강시민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취미다. 소란한 도심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한강을 즐기고 싶은 마음에 지난해 잠원동으로 이사까지 했다. 하지만 겨울에도 이어지는 소음 공해로 인해 최근 산책길은 유쾌하지 않다. 서씨는 "한강시민공원을 산책할 때면 갑자기 커다랗게 울리는 음악 소리에 놀라고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다"며 "한강을 달리는 자전거족들이 블루투스 스피커 볼륨을 잔뜩 높이고 달리는 것인데 보행자들도 고려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소음공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ㆍ빌라 등의 층간ㆍ벽간 소음 문제는 일상이 됐고 원치 않는 소리로 불쾌감을 주는 공사장 소음, 공장 소음, 항공기 소음 등에 많은 이들이 수면장애와 각종 스트레스성 질환을 호소한다. 특히 최근에는 소란한 도시에서 벗어나 등산ㆍ산책 등을 즐기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소음은 골치거리가 됐다.
웬만한 스피커 역할을 하는 스마트폰과 성능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등장하면서 생긴 변화다. 소형 제품도 출력이 100~200W에 이를 만큼 성능이 좋아지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옆사람과 말하기도 힘들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다. 북한산 둘레길을 자주 찾는다는 강성호(29)씨 역시 "조용히 자연을 즐기고 싶어 산을 찾았지만 곳곳에서 소형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아 불쾌하다"며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어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공장소에서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는 법으로도 금지돼 있다. 국립공원의 경우엔 아예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가 자연공원법 제29조에 금지 행위로 명시돼 있다. 서울시의 한강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내거나 술에 취해 주정을 하는 등 혐오감, 불안감을 주는 행위' 등도 과태료 7만원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특히 겨울철엔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가 없다.
이 같은 소음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소음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분비를 유도해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인다. 코르티솔 분비가 늘어 교감신경 활성화 상태가 지속되면 신체 부담이 커져 협심증ㆍ동맥경화 등 심혈관질환 발병률이 높아진다.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는 "사람마다 느끼는 감각공해의 수준이 달라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자신이 소음 공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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