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 상무부는 베트남을 경유해 자국으로 수출되는 일부 한국과 대만산 철강제품에 최대 456%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명령을 내렸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미 상무부는 "한국과 대만에서 생산된 후 베트남에서 경미한 가공을 거치고, 미국에 우회 수출되는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AD)관세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식성 철강제품(CORE)과 냉연강판(CRS) 등이 포함된다.
해당 관세는 지난해 8월2일부터 수입된 제품들 중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소급적용된다. 상무부는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부터 각각 한국과 대만의 해당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상무부는 베트남에서 수출된 CORE는 2300만달러 수준에서 1조달러 수준으로 4353% 늘었고, 베트남산 CRS는 4900만달러에서 4억9800만달러 규모까지 922% 늘었다고 전했다. 한국과 대만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베트남 우회수출 제품이 늘어난 탓이라고 보고 상무부는 조사를 지속해왔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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