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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공정한 지가행정 위한 주민참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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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목적으로 주민참여 추진... 26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기간 가져

중구, 공정한 지가행정 위한 주민참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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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지난 11일부터 '2020년도 공정한 지가행정을 위한 주민참여제' 시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구는 2020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2주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지난해 급격하게 상승한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로 인해 조세부담 증가와 지가행정의 신뢰성 하락 등 문제가 제기됐다. 이런 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전 주민의견 청취라는 주민참여 과정을 도입한 것이다.


수합된 의견들은 지가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지역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오는 26일까지 구청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설문지를 활용해 중구청 토지관리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지가 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구청 홈페이지(중구소식·주민참여제 접수)를 이용해도 된다.

주민의견 청취 기간이 끝나면 개별 필지의 토지특성 조사가 이어진다. 조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12조,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을 근거로 진행되며 표준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특성조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초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의 가격 배율을 적용,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등 구체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작업이 진행된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5월29일에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가 토지정책 수립의 중추일 뿐 아니라 세금, 개발부담금, 대부료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공정하고 정확한 산정이 필수다.


서양호 구청장은 "불이익을 당하는 토지 소유자가 없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새겨 듣고 세밀한 조사와 검토로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3396-5932~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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