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권 판사 결정 용납 못해" 시민단체,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한 재판부 고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학취소 거부 정진택 고려대 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송인권 부장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판사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송인권 판사의 공소장 불허 변경행위는 명백히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송 부장판사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고발 배경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일반 법감정에서 송인권 판사의 결정을 용납할 수 없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 10일 정 교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내역을 변경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당시 공소장 내용과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현저한 사실관계 차이가 발생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앞서 검찰은 9월 첫 기소 당시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그러나 두 달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표기했다.
범행 장소도 첫 공소장은 동양대학교지만, 추가 기소 공소장은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달리 특정했다. 또 첫 공소장에서는 '불상자'와 공모했다고 적었지만, 추가 기소할 때는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법세련은 "송인권 판사는 변경된 공소장의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 목적 등 다섯개가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고 말했다"면서 "(검찰이) 위조 표창장 목적을 '국내외 유명 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서류 제출'로 변경한 것은 누가 봐도 동일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공범이 성명 불상자에서 딸 조씨로 특정된 것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조시점이나 범행 장소와 방법 등을 변경한 것도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공소장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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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공소장 변경 불허 같은 법기술적인 문제를 교묘하게 활용해 무죄를 선고한다면 피땀 흘려 공부한 학생들의 정당한 노력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사회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철처히 수사해주길 촉구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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