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거짓 미투' 없어져야" 김건모 측, 성폭행 주장 여성 '무고' 맞고소
김건모 측 "'성폭행 주장' 여성 모두 거짓"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가수 김건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무고 등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은 13일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건모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로 오늘 강남경찰서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 배경에 대해서는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김건모 측은 "'거짓 미투'는 없어져야 한다"며 "그녀의 주장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건모가 자신을 접대하던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피해 여성을 대리해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음은 김건모 측 입장문 전문.
먼저, 김건모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19. 12. 9. 강용석 변호사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유흥업소 접대부 김○○씨를 대리하여 김건모를 강간으로 고소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김건모는, 위 여성은 물론 피해사실 조차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하려 하였으나, 강용석 변호사 등의 악의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고, 많은 분들께서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번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일(12월 13일)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김○○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합니다.
김건모는, 김○○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접대부(강용석 변호사 보도자료의 표현 인용)로, 모 유튜브 방송에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김건모의 취향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을 마치 용기를 내어 진실을 폭로하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수사를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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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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