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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교육활동 보호하고 수능감독 분쟁 발생시 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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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한국교총 본교섭 25개조 30개항 합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하고 수능감독 분쟁 발생시 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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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 본교섭·협의위원회(조인식)'를 갖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전문성 강화, 복지 및 처우개선, 근무여건 개선 등 총 25개조 30개항에 합의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1992년 이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섭·협의를 추진해왔으며, 올해로 30회째를 맞는다.

이번 합의는 올해 1·2월 한국교총의 교섭·협의 요구에 따라 본교섭·협의위원회와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이날 조인식에서는 양측 대표의 합의서 서명 및 교환이 진행됐다.


합의에 따라 앞으로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수능 감독교사에 대한 수당 인상과 수능시험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특수교원의 근무 여건과 교육 현장의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대폭 증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권익을 높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더욱 활기차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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