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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 추진…국고수입 증대·中企 경영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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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물납 허가 단계에서 폐업, 결손금 발생, 회계감사 의견거절, 해산 사유 발생 등 물납 불허 요건을 구체화한다. 또 물납주식 관리 단계에서 적극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에 힘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논의·의결했다.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받은 주식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다.


납세자 편의 및 기업 경영 안정성 제고 등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물납 법인 부실화, 일부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국고손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물납 허가 단계에서 폐업, 결손금 발생, 회계감사 의견거절, 해산 사유 발생 등 물납 불허 요건을 구체화한다. 물납 허가 전 국세청과 캠코가 기업 현장 실사, 경영자 면담 등을 통해 물납의 적정성을 공동으로 확인함으로써 부적당한 자산에 대한 선별 기능을 강화한다.

또 대규모 배당, 기업 분할, 영업 양도 등 납세자가 고의로 주식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가치 하락에 대한 납세자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물납주식 관리 단계에서 적극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강화한다. 물납 법인에 대한 정량, 정성 분석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해 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매각 단계에서는 성실 기업승계 법인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의 공개매각 방식 대신, 상속 경영인에게 일정기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물납주식 재매입시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국고수입을 증대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건강한 기업승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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