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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현대重 기업결합 심사 본격화…'조건부 승인' 관측 속 향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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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승인시 시너지 효과 아쉬울 것…그럼에도 합병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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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유럽연합(EU)이 이르면 다음주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1단계 심사를 마무리 한다. 양사의 천연액화가스(LNG)선 점유율이 60%에 육박하는 만큼 2단계 심층심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단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EU가 주요 대형 선주들이 밀집한 최대 관문이란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주요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7일 발표를 목표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1단계 일반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본심사를 신청한 지 한 달여만이다.

EU 집행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는 양사 합병의 성공을 좌우하는 키 포인트란 점에서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U는 한국 조선업계의 주력 선종인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발주하는 대형 선주들이 밀집한 곳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ㆍ일본 조선업계는 자국 수요에 의지하는 바가 크고 양사 합병으로 해외 수주전에서 유ㆍ무형의 이득을 볼 수 있는 만큼 반대가 거세진 않을 것"이라며 "관건은 EU의 승인 여부"라고 설명했다.


통상 EU의 기업결합 심사는 1단계 일반심사로 마무리 되지만,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가 클 때는 2단계 심층심사를 진행한다. 최근엔 크루즈선을 주력으로 하는 이탈리아 핀칸티에리와 프랑스 아틀란틱 조선소의 기업결합 건 역시 심층심사 대상이 됐다. 양사 합병시 크루즈선 시장 점유율이 58%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럼만큼 이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심사 건 역시 2단계 심층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양사 역시 기업결합 시 LNG선 시장 점유율이 60%에 육박해서다. 글로벌 선박 발주 시장의 큰 손인 EU 지역 선주들로선 양사가 합병으로 낼 시너지 효과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업계 안팎에선 향후 5개월 가량 진행, 내년 상반기께 결론이 날 2차 심층심사를 통해 EU가 현대중공업 측에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생산시설 및 특정 선종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양사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일정 부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승인에 수주제한 등 조건이 붙을 경우 시너지 효과가 일부 반감될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단순한 수익성 개선을 넘어 연구ㆍ개발(R&D) 등에서 역량을 집결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선산업의 구조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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