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제도 마련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을 관리하고 체류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가 10일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020년 6월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이 더 나은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내 안전을 위해 재입국 비자 신청 시 본국의 범죄경력,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을 검증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계획이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규 유입을 막기 위해 단속된 외국인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고용주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임신이나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추방을 유예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다음해 7월부터 고용노동부·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국적·범정부적 단속 체계를 구축해 자진신고업체 집중관리, 정부합동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해 3월 이후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같은해 7월부터는 자진 신고자에게도 범칙금을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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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은 2016년 기준으로 21만명이었다가 올해 10월말 기준 38만명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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