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제도 마련

[사진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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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을 관리하고 체류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가 10일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020년 6월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이 더 나은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내 안전을 위해 재입국 비자 신청 시 본국의 범죄경력,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을 검증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계획이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규 유입을 막기 위해 단속된 외국인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고용주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임신이나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추방을 유예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다음해 7월부터 고용노동부·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국적·범정부적 단속 체계를 구축해 자진신고업체 집중관리, 정부합동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해 3월 이후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같은해 7월부터는 자진 신고자에게도 범칙금을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은 2016년 기준으로 21만명이었다가 올해 10월말 기준 38만명으로 급증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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